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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by Werra_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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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삶의 예기치 못한 순간들은 때때로 우리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고 봐야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한 줄기 빛,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할 만큼 큰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 부담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방법에 이르기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의료비 부담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지원 요청 이후 사망한 분 같은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종료 2년 이후에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혜택 및 사용처, 신청 및 발급 방법)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가며 그 흐름에 뒤쳐지면 먹고살기 참 힘들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민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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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억 4,100만 원 1억 5,200만 원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지원 미대상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만성질환의 특징: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 존재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악화로 진행 ③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 ④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음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④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합니다.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만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만성고시질환(지원미대상)

     

    1.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99) 
    2. 신경계질환(G00 ~ G37, G43 ~ G83) 
    3. 고혈압성 질환(I10 ~ 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5. 당뇨병(E10 ~ E14) 
    6.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7. 대뇌혈관질환(I60 ~ I69) 
    8. 두 개 내 손상(S06) 
    9. 갑상선의 장애(E00 ~ E07) 
    10. 심장질환(I05 ~ I09, I20 ~ I27, I30 ~ I52) 
    11. 뇌전증(G40, G41)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혜택, 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200만 원이고 근로자 중에 청년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율이 90%나 됩니다 거기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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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각종 검사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의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과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입원에서 퇴원할 때까지의 각종 검사 및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합니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을 지원해 줍니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도 포함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합니다.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퇴원 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예시)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치료의 목적상 의사나 수술장비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될 경우, 지원결정받은 의료기관의 전원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 검토하여 이송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전원 횟수와 상관없이 긴급의료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

     

    -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은 이후, 이미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비 청구금액에서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지원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지원자격,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항상 청년들 취업이 안된다는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아무래도 고학력 청년들이 많아서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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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지원방법

    퇴원하기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도 시군구청의 긴급지원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문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 지원내역, 신청방법)

    목차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누리고 싶어서 스릴이 넘치는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위험을 찾아가서 겪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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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횟수)

    동일한 질병에 한해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 1회 지원 이후에도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  또한 원래 퇴원 전에 심의회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에 심의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특히 위중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분들이 제때 적절한 지원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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