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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3~5세 유아학비 지원(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신청방법)

by Werra_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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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날로 줄어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위대한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중 하나가 바로 육아 비용 중에서도 교육비죠, 사실 애를 놓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찮아서 고민 중인 부부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3~5세 유아학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지원금을 시행하는 배경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아학비

    3~5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대상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 유아

     

       - ’ 21년 1~2월생으로 3세 반에 취학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1.1.~2월 유치원에 취학한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 17.1.1.~’ 17.12.31. 출생)이 취학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 한하여 5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 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 체류 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기간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합니다.

      - 무상교육 기간은 3 초과할  없고, 초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자격 중단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신청일보다 입학일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 신청일로 봅니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5세 2018.1.1.2018.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19.1.1.2019.12.31. 100,000 280,000 280,000
    3세 2020.1.1.2021.2.28. 100,000 280,000 280,000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 , 4세, 5세 아동의 경우 학비 및 보육료 + 방과 후 과정비 합쳐서 각각 10만 원씩 받게 되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28만 원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28만 원씩 받게 됩니다. 

     

    2. 방과 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이용하는 유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방과 후 과정: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 8시간 이상 교육 받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 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 시 지원 가능

    - 방과 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 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제외

     

    지원금액

    인건비, 교재․교구비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3~5세 2018.1.1.2021.2.28. 50,000 70,000 70,000

    방과후 과정비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 , 4세, 5세 아동의 경우 각각 5만 원씩 받게 되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7만 원씩, 어린이집도 똑같이 7만 원씩 받게 됩니다. 

     

    3. 지원금 총액 정리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5세 2018.1.1.2018.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19.1.1.2019.12.31. 100,000 280,000 280,000
    3세 2020.1.1.2021.2.28. 100,000 280,000 280,000
    방과후 과정비 3~5세 2018.1.1.2021.2.28. 50,000 70,000 70,000

    앞서 설명해 드렸던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각각 얼마씩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쳐서 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세 , 4세, 5세 아동의 경우 학비 및 보육료 + 방과 후 과정비 합쳐서 각각 총 15만 원씩 받게 되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총 35만 원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총 35만 원씩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 24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은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되며,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는 학부모 인증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기타 상세 문의처(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1544-0079

     

     

    ◈ 유의 사항

     

      자격 중지 이후에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고 싶으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누락으로 하면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써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이 학비와 보육료는 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