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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200만 원이고 근로자 중에 청년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율이 90%나 됩니다 거기다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입니다..
청년이 아닌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70%에 감면기간 3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감면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감면 요건 대상자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 5년 | 9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3년 | 7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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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하지만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일지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임원이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관계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감면해당 회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제외 대상 회사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등)
- 병원, 의원 등 보건업
- 보험업
- 금융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감면 대상)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위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감면해당이 되는 회사일테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위 해당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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