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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누리고 싶어서 스릴이 넘치는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위험을 찾아가서 겪어봄으로써 일상에서 겪을 수 없는 새로운 쾌감을 위한 행위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저도 따분한 일상이 지긋지긋할 때면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일탈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대담한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보통의 평범한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자 했던 특별한 경험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습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안전에 유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이미 사고를 당해 버렸다면?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지장이 있다면 더욱 고민과 걱정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여기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긴급복지를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선정 절차를 거쳐서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비록 장기간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급한 상황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보가 힘입니다. 만일 긴급복지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보이든지 뭘 알고 있어야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 대응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한 정보는 아래에 있으니 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십 분 활용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24년 개정이 되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2가지 경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또는
다른 범죄로 건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지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②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③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지원내역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기간 및 절차
- 원칙 : 3개월간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 차(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 지원예외(중복혜택 제한)
생계지원 지원기간 중 법 제3조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는 생계급여로 연계(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 X)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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