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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Werra_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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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한 경제적 위협이 되는 상황은 우리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상승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게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여러분들의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내수 침체, 지속되는 고금리,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은 약 32%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사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폐업 상태는 지원 불가).
(매출규모)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전기계약업종)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규모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매출액이 모두 0원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매출액=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매출액÷영업개월 수) × 12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매출액 환산 시 연중 휴업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 지원 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 지원 대상 비해당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에 대한 제한 없음
* 중복 신청 제한

 - 한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법인, 개인 사업자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한 명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1차 사업 24.2.21.(수) ~ 4.20.(토) 09:00~18:00  ▶ 직접계약자(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대상 

2차 사업 24.3.4.(월) ~ 5.3.(금) 00:00 ~ 18:00 ▶ 비계약자 대상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24.2.21.~’ 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 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24)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 방식 

직접 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③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 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④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서류(해당자)를 업로드합니다.
⑤ 지원 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 지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FAQ.pdf
0.53MB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1533 - 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