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앞서 소득요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합산 했을 때,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신청할 수 없는 유형들을 살 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또는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그 배우자를 포함)
여기서 총소득과 총급여액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거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소득 적용 기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모든 합한 금액을 말하며, 총 급여액 적용 기준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과세 소득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4.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5.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6.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위 6가지가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기준, 재산기준인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자격에 따라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은 가구별 및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나뉘며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산정 대상 : ’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시,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 : ’ 23년 연간 소득
신청 시기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시, 8월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과 방법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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