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인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올해 24년에는 생계지원금액을 인상했고(전년대비 13.16% 인상), 소득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 만큼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생계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인 만큼 누구에게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9가지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의미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3가지를 봅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보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2024년부터 전년도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인 기준 1,558천 원, 2인 기준 2,592천 원, 3인 기준 3,326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5인 기준 4,748천 원, 6인 기준 5,420천 원으로 기준을 정했었다면,
올해부터는 1인 기준 1,671천 원, 2인 기준 2,761천 원, 3인 기준 3,535천 원 4인 기준 4,297천 원, 5인 기준 5,021천 원, 6인 기준 5,713천 원으로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 재산기준금액으로 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재산기준에서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액을 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된다면 지원가능합니다.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생계지원금액
지원금액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때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이것을 각 가구별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1인가구 : 623,000원
2인가구 : 1,036,800원
3인가구 : 1,330,400원
4인가구 : 1,620,200원
5인가구 : 1,889,200원
6인가구 : 2,168,300원
24년도 인상 금액
1인가구 : 713,100원
2인가구 : 1,178,400원
3인가구 : 1,508,600원
4인가구 : 1,833,500원
5인가구 : 2,142,600원
6인가구 : 2,437,800원
7인가구 이상일 때는 1인 증가에 286,900원씩 추가되니 2,724,700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지원절차
지원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긴급지원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지원금을 받게 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우선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를 하고, 이후 현장 담당자가 현장확인 을 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 지원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결정 이후 1개월 내 담당 공무원들이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적정성 심사를 통해 추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을 지원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연장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긴급복지지원에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고, 둘 재는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긴급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장기간 지원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생계지원의 경우 1개월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만일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지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지원에 한해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1년이 경과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에서도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약 13.16% 정도 인상된 만큼, 정말 위기 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원금을 주는 정부사업들이 많으니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셨다면 본인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생계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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