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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수급 요건)

by Werra_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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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의 개념과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러한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을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지급되며, 실직의 원인이 비자발적일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를 해야 하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 자격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 급여 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지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수당의 목적은 실직자가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재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인 7일을 경과한 후,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받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 수준의 하락을 방지하고, 실직자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하루에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3,104원,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하루 하한액이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이 46,584원,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상·하한액이 동일하게 46,584원입니다.

 

신청 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는 특히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점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필요한 때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