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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by Werra_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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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하는 일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 가능한 청년 나이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재직 중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사람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1, 2 유형)으로 지원되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7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15~34세까지만 지원가능 하였으나 24년 2월 9일부터 15~37세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 1 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자격 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7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7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2 유형 참여자 자격 요건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 없이 1350)

3) 지원 제외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 탈락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신청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로 취업 애로점을 같이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취업 안착을 위해 1년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충분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신청자에게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전문심리상담 등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직업훈련, 근무 체험, 프로젝트 해결 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일자리 소개, 기업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 유형 참여자(저소득층)들에게는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급 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1 유형 참여자들과는 달리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 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 원(3개월)  

3) 취업 성공 수당 

취업에 성공한 신청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 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 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시 수강료 결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으니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15~37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본인이 지원 자격에 충족되는지는 홈페이지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참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1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일을 했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되었습니다만 24년 2월 9일 지급기준이 완화되면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 1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만 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2배 금액 중 큰 금액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50/60만 원 70/80/90만 원
기준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 원)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60/180만 원)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경우에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매월 정해진 계좌로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3개월 동안 취업 알선, 이력서 작성, 면접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를 방문한 경우에는 3개월 후 한 번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신고 의무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단기 알바 포함)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창업)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시 기존에 수령했던 수당 지급은 종료되더라도,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기가 힘든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제공되는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