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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수서류)

by Werra_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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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생각보다 장기간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우리의 생활비. 주거비 등 각종 비용들이 상승하여 예전보다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독립을 꿈꾸는 젊은 성인들에게 특히나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큰 도전이자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를 감면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을 향상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가능)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도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지만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보증금 ×5.5%÷12개월)+월세액] = 90만 원 이하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4.2.26. 09:00 ~ 2025.2.25. 24:00시까지 

신청은 ’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필수 서류

①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②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입니다. 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도 임찰 계좌이체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카드 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처 이미지를 제출합니다.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③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을 제출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 외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 월세 때문에 고통을 겪는 모든 청년들이 임대 지원을 얻는 길을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한시 특별지원은 기존 1차에 받았던 사람도 또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어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