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의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웃음과 눈물, 도전과 기쁨이 가득한 여정이죠. 하지만 요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정부에서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 1월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된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두 살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모급여의 정의, 종류, 지급 방법,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란?
부모급여 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에는 크게 현금과 바우처 두 가지가 있으며, 바우처는 다시 보육료와 종일제아이 돌봄으로 나뉩니다.
즉,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며,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전액 지원됩니다. '23년도까지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이었습니다. 24년부터는 지원급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부모 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줘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축소될 거 같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4만 원)와 현금 차액(46만 원)이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현금 수급 시에는 시간제보육 및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가정에서 양육할 시 지급 금액은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이며,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54만 원)와 현금(46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47만 5천 원)와 현금(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 못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 금액은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후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완료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안내 팝업이 생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완료하고 나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5호)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필수제출 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이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추가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부모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지급 방법과 신청 과정,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번 글이 여러분의 부모급여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금 사업은 정부가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모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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