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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생계급여' 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의 다른점 비교

by Werra_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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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고-있는-남자

 

생계가 위협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같은 '생계'가 들어가는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름부터가 각각 다르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생계급여는 쉽게 말하면 생계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인간적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중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하여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간단 비교

지폐-돈

구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소득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위기사유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 월
2인 가구: 1,178,400원 / 월
3인 가구: 1,508,600원 / 월
4인 가구: 1,833,500원 / 월
5인 가구: 2,142,600원 / 월
6인 가구: 2,437,800원 / 월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방문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간단하게 표로 비교를 하면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이 생계급여 수급 조건의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한 10가지 기준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된다.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중 1인 가구로 예를 들어 본다면

1인 가구 713,102원이 소득인정 기준이니 만일 본인의 소득액이 300,000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 즉 713,102 - 300,000 = 413,102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생계에 위협받는 경우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닌

 

1인 또는 2인 이상 등 가구별로 정해진 금액을 위의 표에 나와있는 데로 정액으로 3개월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선정기준 상세비교

동전-지폐-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인정액 기준(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범위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소득 기준
1인 1,671,334원
2인 2,761,957원
3인 3,535,992원
4인 4,297,434원
5인 5,021,801원
6인 5,713,777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그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적용 범위도 의료급여만 지원해 준다. 소득 금액은 최소 위의 소득인정액보다 적을 때 그만큼만 차감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다.

 

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의 표에 나온 대로 총 10가지의 선정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선정받을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으니

 

만일 본인이 급여 자체가 최소한의 생계 소득 인정액보다 적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생계에 위협이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복 수급은 불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대상, 지원내역, 신청방법)

목차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누리고 싶어서 스릴이 넘치는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위험을 찾아가서 겪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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