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육료 지원 여부와 상관없음)
- 보육료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며,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영아수당 도입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지원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보호자가 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2.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 원이며, 월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4.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유아학비, 종일제아이 돌봄 ⇔ 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5. 지원기간
시․군․구가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하며,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합니다.
6.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7. 지급 방식
현금지급 방식이며(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최종 확인 후 입금 조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8.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수당 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해 줍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영아수당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 22. 2. 1.)
- 대상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결정절차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합니다.
9.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급일, 지급 방식, 소급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꼭 지원금 받으셔서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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