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1.1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 각 부모의 휴직 첫 6개월에 대해서
이 경우, 각 부모는 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구분 | 기존 | 확대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수준 (월상한액)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2. 신청방법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모의 통장 사본
- 부모의 육아휴직 증명서
- 부모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부모가 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다면, 한 명당 최대 1950만 원, 부모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첫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되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 예시 자료 다운>
4. 6+6 육아 휴직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사항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 공무원 근로자(피보험자) 순으로 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 근로자에게 ‘6+6 특례 육휴급여’ 지급
- 예시 2) 근로자(피보험자) 공무원 순으로 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휴직 이력 증빙서류 제출 근로자에게 ‘6+6 특례 육휴급여’의 추가지급분 지급
2.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
6+6 부모육휴제’는 기존 ‘3+3 부모육휴제’를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 예시 1) 자녀가 ’ 22.8.15. 출생한 경우
첫 번째 휴직자 ’ 23.10.15. ~ ’ 24.6.14.(8개월) 사용
두 번째 휴직자 ’ 23.11.15. ~ ’ 24.5.14.(6개월) 사용
▶ ’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 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휴직제’ 적용 가능
3.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 부모 모두 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1.1.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6+6 부모육휴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자녀가 ’ 22.6.30. 출생한 경우
첫 번째 휴직자 ’ 23.3.1. ~ ’ 23.12.31.(10개월) 사용
두 번째 휴직자 ’ 23.12.1. ~ ’ 24.7.31.(8개월) 사용
▶ ’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므로 ‘6+6 부모휴직제’ 적용 불가
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쳐야 적용되나요?
‘6+6 부모육휴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6+6 부모육휴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자녀가 ’ 23.12.1. 출생한 경우
첫 번째 휴직자 ’ 24.1.15. ~ 5.14.(4개월) 사용
두 번째 휴직자 ’ 24.3.15. ~ 8.14.(5개월) 사용
▶ 부모 공통 사용기간은 4개월이므로 4개월간 적용
5.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휴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휴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하고, ② 두 번째 육휴자의 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 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6.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휴제’를 적용한 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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