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금투세' '금투세' 거리길래 이게 뭐지 싶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찬성 반대로 극렬히 나뉘는 게 시끌시끌하여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나무위키를 참조해 보니
"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2013년에 주식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여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현실화되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만 하다 보니, 세금 부분에서 국내 주식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을 고집했다.
미국 주식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들이 많으며,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 환원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아직 주주 환원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금투세가 그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금투세가 적용됨으로써 미국주식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목차
금투세 적용 후 달라지는 미국주식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정책을 말한다.
원래 미국주식에서 투자 수익으로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기본공제 250만 원에 양도소득 22%이 미국주식에서 양도소득세율이었는데, 이번에 해외주식도 금투세가 적용되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먼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서
기존에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여 국내주식만 손실분 이월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미국주식을 했을 경우 불가능했던 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도 5년간 가능하도록 바뀌는 상황이니 오히려 서학개미들에게는 이득이다.
그다음으로 세율 부분을 보면
금투세 적용 전에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로 부과를 하였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의 2단계로 분리하여 부과한다.
슈퍼개미가 아닌 대다수의 개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큰 변경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 신고납부방법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1년 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진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금투세 적용부터는 증권사에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한 후, 필요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것보다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주고 확정신고까지 해주는 금투세가 훨씬 편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자진신고도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또 추가로 세금을 때릴 수도 있기에 차라리 증권사에서 일을 대신해 주는 게 훨씬 속편 할 수도 있다.
세금 계산 예시
국내주식 7,000만 원 수익인 경우
구분 | 국내주식 |
과세대상 금액 | (손익) 7000만 원 - (기본공제) 5,000만 원 = 2,000만 원 |
납부세금 계산 | 2,000만 원 X 22% = 440만원 |
미국주식 1,000 만원 수익인 경우
구분 | 미국주식 |
과세대상 금액 | (손익) 2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750만 원 |
납부세금 계산 | 2,000만 원 X 22% = 385만원 |
추진 경과
금투세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 2020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 통과 ▶ 2023 시행 예정
- 2022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개정안 합의
- 2024 1월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 및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공약
- 여야 간 2년 유예 합의로 주식 양도세 대주 준 기준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 파기
- 2024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패로 금투세 폐지 불투명
-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과세 예정대로 추진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어야 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와버려 아쉽게 되었다. 국내주식도 이제 해외 주식처럼 세금을 내야 하니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하다.
금투세 과세제도
과세 대상자 | 거주인 개인(비거주자, 법인 해당없음) |
분류과세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분류과세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손익통산 : 과세기간(1.1~12.31)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통산 이월공제 : 손익통산 후에도 손실인 경우,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 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 |
기본공제 | 1그룹 5,000만원 : 국내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 2그룹 250만원 : 기타합산(해외주식, 채권, 사모펀드, ELS 파생상품 등) |
과세방법 | 원천징수 : 반기별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상반기말, 하반기말) 확정신고 : 필요시 다음해 5월 확정신고(누진세율 적용자, 금융기관별 손익통산후 환급자, 결손금 확정자) |
세율 | 원천징수 세율: 22%(지방세 포함) 금융투자소득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금투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공제도 차이가 없고, 손익통산 측면에서 오히려 손실인 경우 5년간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도 해준다.
미국주식을 하면 못 받았던 혜택을 오히려 이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대놓고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건가 싶다.
과세방법은 투자자가 자진 신고를 하였지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세율도 3억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22%로 기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같다.
여러모로 볼 때 국내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인 듯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형평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이탈현상이 커지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국내 주식시장의 미래를 본다면 앞길이 깜깜해진다
나는 미국주식 투자자라 국내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금투세 도입을 하더라도 추후 개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에 너무 기피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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