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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면 다 쉬는 꿀 공무원? 하지만 이 날 만은...

by Werra_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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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을-바라보는-근로자

공무원 따박따박 안정적 월급에  신분보장, 휴일도 따박따박 쉴 수 있는 나름 꿀(?) 직업이다.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하긴 하지만

 

이렇게 휴일마다 잘 쉬는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날이 있다. "왜 우리는 이날 일해야 하는 거지?"가 항상 나오는

 

이 날 만큼은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의 운명이 반대로 되는데...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못 쉴까? 먼저 그 이유를 알아보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가 휴무라고 착각하여 급한일에도 관광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목차

     

     

     

    법 적용의 차이

     

     

    근로자의 날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이들만 휴무가 가능하다. 그럼 공무원은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5조(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 4인 이하도 일부 적용 가능

    14조(근로자의 정의)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유급 휴일할 수 있는 날로 정해놓았다. 그래서 5월 1일에 일반 회사원들은 쉴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는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 조회하면 나온다. 위에 보면 공휴일 중에 5월 1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어의 디테일한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이라고 했다.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공휴일은 '공'휴일이다.

     

    따라서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로 인해 공휴일에만 쉴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못하는 것이다.

     

     

    쟁점 사항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참고 보도자료)

     

    사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은 공휴일에 공무원만 쉬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도 쉬지 않는가? 준공공기관인 공사/공단은 근로자로 들어가는데 오직 공무원만 근로자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앞에 언급했던 근로기준법 제5조와 14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넓게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나 마찬가지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월급 받으며 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휴무하는 직종과 휴무하지 않는 직종

    근로자의 날 휴무 

    • 사기업
    • 공사공단
    • 은행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 운수직(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
    • 군인
    • 경찰
    • 교사
    • 관공서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기업, 은행, 공사/공단 등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고 운수직,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그날 급하게 관공서에 볼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방문을 하면 된다. 하지만 대신 공무원들은 그날 휴가를 많이 쓴다. 일반 서류 발급 등의 경우에는 괜찮으나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그날 없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말자. 그들도 남들 다 쉬는데 본인들만 못 쉬고 있으니 좀 억울할 것이다.

    혹시나 그날 관공서 방문했는데 공무원들 표정이 좀 안 좋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