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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시행(향후 전망, 자격 요건)

by Werra_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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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로봇까지 확대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택배나 배달 등 생활물류운송 수단에 드론·실외이동로봇 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택배업과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이란?

드론은 비행기와 같이 공중에서 비행하는 기계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모터 및 프로펠러나 로터를 가진 비행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은 원격 조종이나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카메라나 센서 등 다양한 장치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군사, 산업, 농업, 재난,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은 지상에서 이동하는 기계입니다. 자율주행이나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은 배달, 물류, 보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6년에 제정된 법률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요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택배업과 배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은 개정안이  2023.12.20. 수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도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의 법적 기반과 규제를 명확히 하여, 해당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의 확대로, 물류와 배송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이미 드론을 통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음식이나 식료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다양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이나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생활물류업계 어서도 드론 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탄천공원 물놀이장에서 드론을 통해 치킨이나 편의점 간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테헤란로에서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드론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산업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드론과 실외이동로봇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배송 서비스를 만들어 낼 가능성 등으로 인해 물류와 배송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사업자 자격요건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드론이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택배사업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 2에 있는 운행안전인증이나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2024년 말쯤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물류와 배송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이자, 소비자의 편의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택배사업자와 소비자, 정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연관 산업들이 크게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드론 자격증에 관심도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획득해야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